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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는데 차 값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덧글 0 | 조회 3,433 | 2017-07-14 13:39:47
김광섭  

안녕 하세요 .


이제는 막연한 여름이 확실 합니다...


엄청 덥고 요즘 장마철이라 습하고..짜증 지수 올라 가는 날씨 맞습니다..ㅡ.ㅜ


요즘 중고차 시장에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인해 중고차 딜러나 소비자 입장 모두 가게 부담이 더욱 커진거 또한 사실이구요.


이럴수록..더욱 열심히 발벗고 뛰어야죠 ^^


오늘은 처음 첫 차 를 구매 하시는분들이나 중고차 를 처음 구매 하시는 분들중


차량 값만 생각 하시고 구매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중고차 거래 하실때 정확히 어떤 절차와 어떻게 진행 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제 !! 막 돈을 벌기 시작 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사회의 시작 이다보니 많은 급여 를 받지 못하셔서 중고차 를 사기로 결정 하시고 구매 하시러 오시는분들 대다수 많으실줄 압니다.




 



대부분 이렇게 중고차 거래를 처음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며 ,  고심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시다 금액적 부분이나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고르시게 되겟죠 ^^


자!! 그러면! 차를 구매 하시는데 차량 값만 지불 하고 구매 하시면 끝일 까요???




중고차를 구입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차 가격만 생각하기 쉽지만 ,  중고차 도 신차 구입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을 내야하며 ,


거기에 신차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소한 추가 금액도 발생 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상식!!!!


중고차 구매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겟습니다!!!




서류만 보면 각이 나온다!!


 



" 여기 여기에 서명해주시면 돼요~~~" 라는 말에 서명만 쓱쓱 하고 소홀해지기 쉬운 매매계약서...


이 서류를 자세히 보면 중고차 구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액들에 대해 이 서류 한장으로 빠르게 이해 할수 있죠.




1. 차량 가격





우선 중고차 판매 사이트나 딜러에게서 전달받게 되는 "차량가격" 은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씁니다.



ⓐ. 계약금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발견 했을때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걸어 놓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지불 한다면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더라도 팔 수 없죠.


때문에 이후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 . 중도금


적게는 수백만원 에서 수천만원 까지 .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힘이 들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을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 잔금


미리 고지된 차량 가격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면 그 때 부터는 완전히 내차!!!!






2. 차량 등록비



신차든 ,  중고차든 차를 사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터 번호판 교체비 까지 모든 비용을 합친 등록비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차를 등록하고 , 그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생긱는 세금입니다. 경차는 면제 되며 , 승용차의 경우 등록세 5% , 취득세 2% 로 총 7% 가 붙습니다.




ⓑ . 공채 매입비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입 즉 은행에 되팔아 일부 손해를 보고 부담을 줄이는 공채 할인을 이용합니다.




ⓒ. 증지대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납부 하는 수수료 입니다.




ⓓ. 인지대


국가에 등록 하기 위해 납부 하는 인지수수료 입니다.




ⓔ. 번호판 교체비 ( 선택사항 )


번호판 교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몇 천 원 에서 몇 만원 다를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신차 구입과 달리 중고차를 구입 할때 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중고차 구매 시 딜러와 상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


딜러 와 상사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약전에 꼭 미리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대행수수료


차량등록비와 납부 등 행정 신고를 딜러에게 맡기게 될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3~5만원 선 입니다.




ⓑ. 매매 알선수수료


딜러들이 차량 구입을 중개해주고 받는 수수료 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다고 이해 하면 쉽죠.


과거에 법정수수료 였던 차량가 대비 2.2% 가 아직 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 관리비용


매매용 자동차가 중고차 매장에 보관되고 관리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마동차 관리 법상 딜러는 그 관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관리 비용은 지역의 공용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꼭 확인 해봐야 합니다.!!




알아두기!!!!


 




계약서 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 차량 구입 후에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딜러가 구두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 하단


특약사항에 해당 약속 내용을 작성해두면 이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렴해서 부담이 덜하고 , 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보다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중고차 거래.


하지만 예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 차 값만 준비한 채로 딜러를 만났다가는 자칫 불괘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저장해 두셧다가 중고차 사기 전에 다시 한번 필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 덥고 습하고...경기 도 안좋은 지금 현실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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